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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개정법률) 화학물질의 용기・포장에 대한 표시방법 (환경부고시 제2021-139호) 일부 개정에 따른 사업장 규제 대응 사항 정리 |
국내의 경우 동일한 화학물질임에도 불구하고 부처별로 규제 법령(화학물질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이 다른 경우에는 해당 부처의 관계 법령에 따라 화학물질의 표시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까닭에 사업장의 경우 혼란스러움과 번거로움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환경부에서는 「기업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2조 (화학물질의 표시 등에 대한 중복 규제의 완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학물질관리법」과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는 화학물질의 용기 또는 포장에 대한 표시사항을 통일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2021년 7월 9일자로 화학물질의 용기・포장에 대한 표시방법(환경부고시 제2021-139호)을 일부 개정, 같은 날부터 시행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