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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_물환경보전법_「완충저류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지침」 일부 개정(사업추진 절차 개선 및 설치기준 정비)

관리자 2021-12-28 조회수 385

(1) (재개정법률) 완충저류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지침일부 개정 (사업추진 절차 개선 및 설치기준 정비)

완충저류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주요 사항은 사업추진 절차의 대한 내용으로 그에 따른 사업타당성 조사 절차가 신설되거나 사업추진 우선순위 기준이 명문화 되는 등 추진과정이 개선 되었습니다.

또한 완충저류시설 용량 산정기준 정비, 모니터링 감시항목 및 정기 점검방법 등이 추가되었습니다. 본 내용은 포스트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