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소개
(1) (이슈사항) 「화학물질관리법」 상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정의, 선임 신고 등 관련 업무 요약 |
「화학물질관리법」 제32조(유해화학물질관리자)에 따르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 확보와 유해화학물질의 위해 방지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대상이 되는 영업자는 사업 개시 전에 해당 영업자의 유해화학물질 취급량 및 종사자 수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관리자를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