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소개
(1) 화평법 정보제공 관련 별지서식 생략 가능 안내 |
「화학물질등록평가법」제36조 (화학물질의 정보제공 방법 등)에 따라 각 호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또는 해당 화학물질이 들어있는 혼합물을 양도하는 자는 정보를 작성하여 양수하는 자에게 제공 의무가 있습니다. 정보 제공 시, 별지 제26호 서식을 생략하고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만 작성하여 제공할 수 있는 경우를 안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