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소개
(1) (질의사항)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은 저장시설은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 의제 처리 |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2항에 따라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화학물질관리법」과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법령에 따라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에 관한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받은 저장시설도 해당 기준을 적용받아 신고 의제 처리됩니다. 다만, 주의하셔야 할 것이 신고의 의제처리이지, 신고된것으로보고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대하여 토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등은 모두 준수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