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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8_소방시설법_(행정예고)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선정 및 관리기준 제정 행정예고

관리자 2022-01-06 조회수 352

(1) (행정예고)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선정 및 관리기준 제정 행정예고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선정 및 관리 기준()이 공고되었습니다. 이에대한 행정예고가 2021.09.01.부터 2021.09.23. 까지 진행 되며, 해당 고시의 제정 이후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선정이 시작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선정여부에 따라, 일선 소방서에서 선정 대상에 대한 관리방침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고시 제정()에 따르면, 위험물 지정수량 합이 3,000배 이상 사업장은 필수 지정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으니, 이에 유념하시어 향후 사업장 화재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