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이슈사항) SNCR/SCR 요소수 대신 암모니아수로 대체하는 경우 변경신고 대상인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요소수 국내 재고 부족에 따른 품귀 현상으로, 일부 사업장에서는 급하게 SNCR / SCR 환원제로 요소수 대신 암모니아수(9% 이하)를 대체사용하고자 준비중입니다.
이 때 통합법에 따른 변경신고 사항에 해당될까요? 관련하여 통합허가제도과 질의회신 사례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