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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슈사항) 통합법 정기검사시 환경청에서 사업장에 요청하는 제출자료 목록 공유 |
통합허가 완료이후 1년이내 지방유역환경청에서 각 통합허가 완료사업장에 대하여 정기검사를 실시합니다. 초반기 정기검사시에는 허가검토결과서의 내용과 통합공정도를 가지고 현장을 점검하면서 허가사항과의 일치여부를 주로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환경관리수준평가(정량평가)를 위한 사전 자료 요청 및 사업장 총 물질수지 등 생각보다 구체적인 자료를 준비하도록 요청하고 있기에 이를 공유합니다. 정기검사를 준비하거나 예정되어 있는 사업장이라면 미리 준비목록을 참고하셔서 사전준비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 출처 : 대구지방환경청 통합 사전정기검사 요청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