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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_대기환경보전법_(입법예고) 방지시설설치 면제사업장 자가측정 예외사유 추가

관리자 2022-01-18 조회수 445

(2) (입법예고) 방지시설설치 면제사업장 자가측정 예외사유 추가

방지시설설치 면제사업장 자가측정 예외사유가 추가되었습니다(입법예고)

가스히트펌프에 대하여 20227월부터 대기배출시설로 편입하는 개정안과 부숙유기질비료 제조시설 대기배출시설 신고가 24년 연장되는 개정안이 92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