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슈사항)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의 면제관련 추가 사항(저영향개발기법) 소개
물환경보전법 제 53조 제 5항의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에 대한 첨부서류 중 저영향개발기법에 대한 추가 사항 안내 및 저영향개발기법에 대한 소개입니다.
비점오염관리지역 추가에 대한 입법예고 사항의 정식 시행에 대한 안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