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회신)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변경신고 대상미만으로 증설 할 경우 오염도 검사 해당 여부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저장용량이 신고용량 대비 30퍼센트 이상 증설하는 경우 변경신고 대상이며, 증설한 탱크는 6개월 이내에 토양오염도 검사를 받아야합니다.
신고용량 대비 30퍼센트 미만으로 증설을 할 경우 특정토양오염도 검사 해당 여부에 대한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