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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_기타(화평법)_화평법 일부제정법률 - 미등록등 화학물질 관련(시행 '21.10.13)

관리자 2022-02-18 조회수 343

(1)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등에 관한 법률일부재정법률

미등록등 화학물질관련 [시행일자 : 20211013] (안전성평가솔루션 제공)

기존 현행 법은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않거나 등록면제확인을 받지 않은 미등록등화학물질의 제조, 수입, 사용, 판매를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할 시 제조·수입자에 대해서만 조치명령이 가능했습니다.

개정법률(20211013일 이후)에 따라 해당 등록등화학물질을 사용·판매한 자에 대해서도 처벌 대상이 확대되었으니 안내드리는 자료를 확인하시어 취급하시는 제품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따른 이행사항에 문제가 없는지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