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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_기타(화평법)_기존화학물질 고시 개정에 따른 등록 등 안내

관리자 2022-02-18 조회수 367

(2) 기존화학물질 고시 개정에 따른 등록 등 안내

기존화학물질[환경부고시 제2021-160]고시 개정 관련 (안전성평가솔루션 제공)


 

기존화학물질 또는 신규화학물질 구분에 따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학물질등록평가법)법적 의무사항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사업장에서 제조 또는 수입하고 있는 화학물질의 기존화학물질 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