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이슈사항) 자가 대기방지시설의 설계∙시공 관련 기준 정리
대기방지시설은 법에 따라 방지시설업의 등록을 한 자(환경전문공사업자)가 설계 및 시공을 해야 합니다.
다만, 방지시설업의 등록을 한 자 외의 자도 관련 기준에 따라 설계 및 시공이 가능합니다.
관련 내용에 대한 문의가 있어 정리하여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