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소개
(3) (재개정법률)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 개정에 따른사업장 규제 대응 주요 내용(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1-5호 내용 기준) |
2021년 11월 23일자로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1-5호)’가 개정, 시행됨에 따라 기존의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1-4호)의 개정 이유와 개정 주요 내용에 대해 상세하게 정리함으로써 「화학물질관리법」 규제에 대응 업무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