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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8_소방시설법 (보도자료) 기존 소방시설법이 2개 법으로 분법화 예정

관리자 2022-04-07 조회수 381

(1) (보도자료) 기존 소방시설법이 2개 법으로 분법화 예정입니다.

현행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재의 예방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화 될 예정입니다.

기존의 소방시설법은 법률 제명 변경 및 개정되며 화재예방법이 신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