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도자료) 기존 소방시설법이 2개 법으로 분법화 예정입니다.
현행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화 될 예정입니다.
기존의 소방시설법은 법률 제명 변경 및 개정되며 화재예방법이 신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