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입법/행정예고) ‘시멘트 제조업 통합허가대상 포함‘ 의안 발의
시멘트 제조업을 통합관리대상에 포함하는 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노웅래의원 등 10인의 의원입법으로 제안되어 현재 위원회 심사를 위해 준비중입니다.
향후 시멘트 소성로등을 통합관리대상에 포함하여 환경오염물질에 대한 관리를 강화 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기존에 작성된 관련 기사도 함께 소개드립니다. (붙임2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