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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_통합법 (이슈사항) 발전업종 등 연료전지 변경허가 진행 동향(지난호 이어서)

관리자 2022-04-13 조회수 406

(2) (이슈사항) 발전업종 등 연료전지 변경허가 진행 동향(지난호 이어서)

연료전지발전시설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배출시설(가열시설)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 (‘21.11.1,대기관리과 질의회신)에 따라, 연료전지를 설치하여 운영중인 기존 사업장은 ’21.12.31까지 환경오염시설법시행령 별표2에 따른 변경허가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이미 많은 사업장에서 연료전지에 대한 통합변경허가를 신청하였지만, 환경부가 연료전지에 대한 통일된 허가기준을 마련하고 있어서, ‘21.12.31일까지 변경허가를 신청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변경허가를 완료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변경허가 미이행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였으며,

1월중 연료전지에 대한 공통된 허가기준을 마련하여 내년초에 일괄적으로 변경허가를 수리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