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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_통합법 (이슈사항) 변경허가시 기허가 배출구의 배출영향분석 면제여부 재검토 필요

관리자 2022-04-15 조회수 649

(4) (이슈사항) 변경허가시 기허가 배출구의 배출영향분석 면제여부 재검토 필요

배출영향분석시 배출구별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의 연간 배출량에 따라 배출영향분석을 면제할 수 있지만 허가 및 검토시점별 면제기준이 다릅니다.

따라서, 변경허가시 배출구 증설에 따라 배출영향분석 재수행하는 경우 이미 허가를 받은 배출구의 배출영향분석 면제여부를 현재 기준에 따라 재검토해야 합니다.

1차 변경허가를 취득할 당시 증설 배출구에 대해 배출영향분석 면제를 못 받았더라도 2차 변경허가시 1차 변경허가 증설 배출구에 대해 배출영향분석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