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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개정법률) 공공폐수처리구역 내 직접방류시 방류수수질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2021.12.10.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일부 미비점이 보완되었습니다. 그 중 시행규칙 별표13 배출허용기준에서 비고 3. ‘특례지역(공공폐수처리구역의 경우로 한정한다) 내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한 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적용한다.’ 이 추가되었습니다. 위 개정사항이 사업장에서 준수해야 하는 배출기준이 새로 달라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