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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_통합법 (이슈사항) 당분간, 통합환경허가시스템과 SEMS 중복 보고 필요

관리자 2022-05-02 조회수 415

(2) (이슈사항) 당분간, 통합환경허가시스템과 SEMS 중복 보고 필요

통합허가 완료사업장은, 완료일 다음달 말일까지 17개 사후이행기록보존 엑셀을 통합환경허가시스템에 작성 및 업로드 해야 합니다.

다만, 입력 내용중 기존에 SEMS에 보고하는 사항과 중복된 부분이 있어서, 사업장에서는 중복작성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통합허가시스템과 SEMS에 대하여 중복보고 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최근 진행 상황으로 볼 때 당분간은 현재처럼 중복 보고하여야 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