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소개
(3) (이슈사항) 통합법, 변경신고(같은 종류(저장시설) 규모의 합계가 100분의 10미만으로 증설 또는 교체) 기준 해석 |
통합허가 완료사업장은 통합법에 따른 변경허가, 변경신고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변경신고 기준중 배출시설의 규모의 합계 또는 누계가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당시보다 100분의 10 미만으로 변경되는 경우(통합법 시행령 별표3(변경신고 대상) 제1조 가의 3항)에 대한 기준 해석에 대한 사례를 공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