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소개
(1) (이슈사항) 환경범죄단속법 자신 신고 관련 규정 소개 |
2020년 11월에 개정·시행된 환경범죄단속법에는,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는 위반사실을 알게 된 즉시 이를 신고하고 시정한 자에 대해 과징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하는 이른바 ‘환경 리니언시(leniency)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이 내부적으로 법규 준수 여부를 미리 확인·점검하도록 하는 취지로 보여지며, 관련 규정을 소개드리니 참고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