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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_통합법 (질의회신) 최초허가 당시 받은 허가조건에 따라 새로운 오염물질이 발생한 경우 어떤 농도기준에 따라 변경허가, 신고를 받아야 하는가

관리자 2022-06-16 조회수 438

(1) (질의회신) 최초허가 당시 받은 허가조건에 따라 새로운 오염물질이 발생한 경우 어떤 농도기준에 따라 변경허가/신고를 받아야 하는가?

배출시설등의 신설증설교체 또는 변경 없이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오염물질이 검출된다면 사후 변경신고를 받으셔야 합니다.

다만, 통합법 시행령 [별표3]의 사후 변경신고에서 정의하고 있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농도기준은 기준정비 및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며,

현재 변경신고가 필요한 경우 통합법 시행규칙 [별표3]의 변경허가와 동일한 농도기준으로 변경신고를 진행하라는 환경부 답변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