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이슈사항) 통합환경허가를 받은 사업장의 지자체 통합지도ㆍ점검 제외
통합환경허가 취득 이전에 사업장은 지자체의 정기점검, 수시점검을 대응해야 했습니다.
통합환경허가 취득 이후에 사업장은 통합허가에 따른 사후환경관리만 수행하며 지자체 주관의 정기점검, 수시점검은 대응하지 않습니다.
다만, 환경청장 주관의 특별단속, 환경감시단 주관의 지도점검은 대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