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소개
(1) (이슈사항) 통합허가완료사업장에 대한 대기총량인허가증 상의 인허가권자 변경관련 |
대기총량대상 사업장 중 통합환경허가를 완료한 사업장의 경우, 대기총량인허가증의 인허가권자가 기존 지자체장에서 환경부 장관으로 변경되어야 합니다. 최근, 통합환경허가를 완료한 A사업장에서 환경청의 지도단속 중 대기총량인허가증의 인허가권자를 환경부 장관으로 변경하라는 권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사업장에서, 인허가증의 인허가권자를 변경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리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