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소개
(2) (법규해석)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은 폐수를 위탁처리가 아닌 방법으로 외부로 반출할 수 있을까? |
발생된 폐수는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33조에 따른 방면기준을 제외하고는 모두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폐수의 성상 및 폐수에 함유된 물질의 특성상 폐수를 제품 또는 제품의 원료로 사용하거나 다른 폐수의 처리 또는 연구의 목적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방지시설 처리 없이 외부로 반출할 수 있습니다. 관련 규정을 공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