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회신) 누출검사 주기와 토양오염도검사 주기가 겹치는 경우 질의회신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8조1항에 누출검사 주기와 토양오염도검사 주기가 같은 연도에 겹치는 경우 토양오염도검사를 다음 연도에 받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위 조항은 주기가 겹치면 그 해에 검사를 받거나 다음 연도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로, 오염도 검사 면제의 의미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