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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개정법률)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안내 |
‘22.2.5 개정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이 시행되었습니다. 시행 이후 적용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입검사 생략 고압가스 용기의 반송 기간 연장 2. 안전관리 부담금 가산금 부과기준 정비 3. 자동차 연료용 고압가스의 충전시설의 안전관리 관련 교육과정 개설 4. 과태료 가중처분 산정 기준 완화 5.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 확인 거부 · 방해 또는 기피에 대한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