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개정법률) 소량 및 연구개발용 화학물질의 등록 부담 완화
1톤 미만 화학물질의 등록신청 시 일부 시험자료가 생략이 허용됩니다.
0.1톤 미만 연구개발용 화학물질의 신고면제 요건이 완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