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개정법률)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22.02.25.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어 ‘22.03.01 부터 시행됩니다.
폐기물처분부담금 등의 교부비율에 대한 항목이 신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