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개정법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시행(2022.03.25.)
2022.03.25.일자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이 시행되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은 기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대체하는 법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폐지(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