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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_탄소중립기본법 (재개정법률)「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시행(2022.03.25.)

관리자 2022-07-20 조회수 221

(1) (재개정법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시행(2022.03.25.)

2022.03.25.일자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및 동법 시행령이 시행되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은 기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대체하는 법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폐지(부칙 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