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재개정법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3 ‘오염물질등의 측정ㆍ조사 기준’ 일부개정
2021년 1월 1일부터 통합관리 대상 업종에 해당되는 업종에 대한 통합법 시행규칙 [별표 13] ‘오염물질등의 측정ㆍ조사 기준(제23조 관련)’의 내용이 신설되어 공유 드리오니 해당되는 사업장에서는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