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소개
(4) (정기검사 사례공유) 발전업종에 대한 정기검사시 지적사례 공유 |
통합허가완료사업장은 허가완료이후 1년 이내 사후관리기관인 관할 환경청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물론 환경청의 사정에 따라 허가완료이후 1년 이후에도 정기검사를 받는 경우가 있으며, 최초 정기검사 이후에는 사업장의 환경관리수준평가에 따라 1~3년 마다 정기검사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발전업종에 대한 정기검사시 주요 지적사례를 공유하오니 정기검사 수검대비에 활용하셨으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