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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2_물환경보전법 (적발사례 공유) 최종 방류배관내 적산유량계를 위회하는 바이패스배관 설치

관리자 2022-08-04 조회수 522

(2) (적발사례 공유) 최종 방류배관내 적산유량계를 위회하는 바이패스배관 설치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측정기기는 수질자동측정기기, 적산전려계, 전산유량계가 있습니다.

최근 적산유량계가 설치된 최종 방류배관의 위회배관 설치로 적발된 사례가 있어 공유합니다.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장별 꼭 확인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