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소개
(1) (질의회신) 공정상 폐기물의 조성이 유해화학물질인 경우 「화학물질관리법」의 적용을 받나요? |
화학물질관리법 관련 컨설팅(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검사, 영업허가)을 진행하고 있는 사업장으로부터 받은 질의 사항에 대한 조사 및 답변 결과를 공유합니다. 질의 사항은 공정상 폐기물의 조성이 유해화학물질인 경우 「화학물질관리법」의 적용을 받는지에 대한 내용이었으며, 조사 및 답변 내용은 2018년 9월 14일에 개최된 ‘화학물질안전원 주관 산업계 간담회’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폐기물의 「화학물질관리법」 적용 여부 질의·답변 사례(해당 간담회 결과 자료)’를 붙임1에 공유하였으니, 폐기물의 화관법 적용에 대한 타 사례들도 확인하시어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