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도자료) MSDS 제출제도 자율점검 실시 (4.11~5.31)
고용노동부에서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제도 자율점검기간을 운영합니다. (4.11~5.31)
대상은 화학물질 제조·수입사이며, 자율점검표를 제작·배포하여 자율적으로 점검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제공 및 영업비밀 승인 제도를 재소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