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소개
(1) (행정예고) 유해화학물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2022년 5월 17일 화학물질안전원에 공고된 ’유해화학물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공고 제2022-40호~48호)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주요 이슈사항을 정리하여 알려드리며,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