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소개
(2) (질의회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환기설비 설치에 대한 국민신문고 질의회신 공유 |
화학물질관리법 관련 컨설팅(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검사, 영업허가)을 진행하고 있는 사업장으로부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환기설비 설치’에 대해 질의를 받았고, 이를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여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으로부터 받은 답변을 공유드립니다. 첫 번째 문의 사항은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시설에 화학물질관리법 취급시설 설치 기준을 만족하는 배출설비가 설치가 적용되어, 급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없지만 공정 특성 상 급기구를 설치하려고 할 때, 설치 기준의 급기구 크기, 면적 당 개수 기준을 충족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의회신 내용입니다. 두 번째 문의 사항은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특성에 의해 ‘목적상 환기가 불가능한 구조의 건축물’로 고려될 필요가 있는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에 환기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한 질의회신 내용입니다. 본 질의회신 내용은 해당 질의 사항에 대해서만 한정되어 적용되고, 유사사례에는 본 질의회신 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