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소개
(1) (재개정법률) 「중점관리물질의 지정」(제2조 중점관리물질 관련) 일부개정 |
환경부에서 「중점관리물질의 지정」(제2018-233호, 2019.7.1.시행)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시행령」 별표 1의2 고시기준에 해당하는 물질 54종(구체적 목록으로는 162종)을 새로 지정 및 현행 별표 2의 중점관리물질 중 금지물질에 해당하는 물질 등(4종)을 삭제 등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