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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5_화평법 (재개정법률) 「중점관리물질의 지정」 (제2조 중점관리물질 관련) 일부개정

관리자 2022-08-30 조회수 317

(1) (재개정법률) 중점관리물질의 지정(2조 중점관리물질 관련) 일부개정

환경부에서 중점관리물질의 지정(2018-233, 2019.7.1.시행)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시행령별표 12 고시기준에 해당하는 물질 54(구체적 목록으로는 162)을 새로 지정 및 현행 별표 2의 중점관리물질 중 금지물질에 해당하는 물질 등(4)을 삭제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