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입법예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재예방법) 시행령」 제정(안) 안내
기존의 소방시설법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예방법(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법(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으로 분법화가 진행 중입니다. 이에 따라, 화재 예방법의 세부 시행령 제정(안)을 안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