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소개
(3) (이슈사항) 간헐적배출구 개념 및 제출양식 사례 소개 |
통합환경인허가시, 화학업종에 속하는 사업장의 경우 “간헐적배출구”를 조사하여, 정해진 양식에 따라 정리하여 인허가시에 제출해야 합니다. 통합허가시 인정받은 간헐적배출구외의 배출구는 허가이후 불법배출구로 간주되기 때문에 도면과 현장조사를 꼼꼼히 진행하여 인허가시에 제출/인정받아야 합니다. 다만, 화학업종의 사업장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기준이기에, 화학업종을 제외한 다른 업종에 대해서는 간헐적배출구를 별도 신고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