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소개
(1) (보도자료)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 74종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108조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의 제조‧수입자는 사전에 고용노동부에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고용노동부는 이를 검토하여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및 유해성 등을 공표해야 합니다. 이번에 공표한 신규화학물질은 총 74종이며, 이 중 39종에서 발암성(2종), 급성 독성 2~3(9종), 피부 부식성·자극성(5종) 등의 유해성‧위험성이 확인됐습니다. 유해성‧위험성이 확인된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사업주는 해당 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할 때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해당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정보 등을 반영하여 제공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