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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법령)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 압축가스 설비 변경 발생 시 변경허가 및 완성검사 받아야 함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 ‘22. 6. 2. 일부 개정되어 공고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수소자동차 충전소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개정으로, 압축가스 설비의 위치 · 수량 · 용량의 변경 등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 시 변경허가 및 완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단, 해당 법의 시행은 ’22.12. 3 부터로 약 6개월의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