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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_통합법 (동향조사) 통합환경관리인 세부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발주

관리자 2022-11-04 조회수 538

(1) (동향조사) 통합환경관리인 세부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발주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22. 06. 10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 사업장의 통합환경관리인이 202411일부터 필수적으로 선임되어야 합니다. (중소기업은 202511)

다만, 통합환경관리인 선임 세부 기준 마련을 위하여 ’22.7월 환경부에서 연구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연구기간은 6개월로써 내년 2~3월이면 통합환경관리인의 세부 선임기준()이 마련되어 사업장의 의견수렴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공개된 선임기준()은 이전에 관련 연구용역을 통해 마련된 초안이며, 확정된 기준()이 아닙니다. 환경부에서는 금번 연구용역을 통하여 사업장의 의견수렴을 통해 최종 선임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하오니,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사업장에서 적극적인 의견전달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