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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_대기환경보전법 (해외규제동향) 고정형 가스연소터빈, 포름알데히드 농도를 91ppb(15%)로 저감해야 함

관리자 2022-11-16 조회수 401

(3) (해외규제동향) 고정형 가스연소터빈, 포름알데히드 농도를 91ppb(15%)로 저감해야 함

미국 EPA2004년 고정형 가스연소터빈에 대하여 포름알데하이드 농도를 91ppb(15%) 이하로 저감하도록 하는 NESHAP 규정을 제정하였고, 18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 39일 시행되었습니다.

본 규정은 180일의 준비기간을 거쳐 최종 시행되며, 미국 내 약 250개의 고정형 가스연소터빈에 대하여 산화촉매제어 기술 등을 적용하여 포름알데하이드 농도를 저감 해야 합니다.

다만, EU텍소노미에 가스가 포함되고, 최근 LNG 가격급등 및 유럽에 LNG 지원을 위해 미국 LNG 생산을 늘려야 하는 상황에서, 최근 Cheniere사가 바이든 행정부에 공식적으로 규제완화 등을 요청한 상태이며, EPA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