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입법예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 – 폐기물소각시설의 과다처리 금지
폐기물소각시설의 적정한 처리능력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처분하는 행위를 방지 및 발열량에 따른 추가 소각기준에 대한 시행규칙 개정(안)이 나왔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2022년 8.16일까지 의견제출을 받는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