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예고)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에 관한 규정」(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17-7호)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화학물질안전원에서 공고했습니다.
개인보호장구를 사용하시는 사업장에서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