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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정법령)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환경부고시 제2022-138호(2022. 7. 15 일부개정, 시행)]에 따른 사업장 규제 대응 주요 내용 |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개정 전(환경부고시 제2021-295호)과 개정 후(환경부고시 제2022-138호)를 비교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금속장신구 관련 내용을 제외하면 환경부고시 제 2021-295호에서의 규제 내용과 동일하게 제조, 수입제한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사용 제한도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변동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