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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_화관법 (개정법령) 「제한물질 · 금지물질의 지정」 [환경부고시 제2022-138호(2022. 7. 15 일부개정, 시행)]에 따른 사업장 규제 대응 주요 내용

관리자 2022-12-02 조회수 489

(2) (개정법령)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환경부고시 제2022-138(2022. 7. 15 일부개정, 시행)]에 따른 사업장 규제 대응 주요 내용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개정 전(환경부고시 제2021-295)과 개정 후(환경부고시 제2022-138)를 비교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금속장신구 관련 내용을 제외하면 환경부고시 제 2021-295호에서의 규제 내용과 동일하게 제조, 수입제한은 202271일부터 시행되며,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사용 제한도 20231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변동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