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법령)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시행 - 토양오염기준 다이옥신 항목 추가
22. 01. 21 일부 개정되었던 ‘토양오염기준 다이옥신 항목추가’ 가 22. 07. 22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다이옥신의 경우 토양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하여 사람의 건강ㆍ재산이나 동물ㆍ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토양오염의 기준에 추가되었습니다.